지난 2007년 2월 1일 전국에서 처음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아직도 반쪽짜리에 머무르고 있다.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에 이어 2017년 1월부터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까지 시행 대상에 들어갔으나 제주시 읍·면 및 서귀포시 전지역 대형·중형차 그리고 제주도 전역 소형차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09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는 도의회가 '구시가지 공동화 우려와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2012년 1월, 2017년 1월로 두 차례 미룬 끝에 가까스로 시작됐다.

또 제주시 읍·면 및 서귀포시 읍·면·동 중형차와 제주도 전지역 소형차 등 제주도 전지역 시행시기는 당초 2010년 1월에서 2015년 1월, 2022년 1월로 연기됐다.

이처럼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기가 계속 늦춰지는 동안 등록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극심해짐에 따라 제주도는 시행시기를 2019년 1월로 앞당기고 경형 및 무공해자동차도 시행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사유는 기반시설 미흡 등 10여년 전과 판박이다.

10년 전 차고지증명제를 예정대로 시행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교통체증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득한 마당에 구도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또다시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도내 자동차를 전부 수용할 주차시설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도 주차시설 부족을 이유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미루는 것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다.

제주도가 더 이상 교통지옥에 빠지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차고지증명제는 시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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