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비 등 침수예방사업 등 계획

제주시는 상습 침수지역인 제주시 삼도2동 라마다호텔제주에서 삼도119센터 구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역은 해수면과 맞닿아 있는 지역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아 침수피해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07년 태풍 ‘나리’로 건물 81동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2016년 태풍 ‘차바’로 건물 14동과 도로 7579㎡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습 침수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생활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 침수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전문가 검토, 주민설명회,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3년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도비 109억원을 투자, 배수로 및 빗물 배수펌프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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