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1심 패소 판결 불복해 항소

제주지방법원(자료사진).

도내 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징계의결요구처분 취소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해당 유치원 원장이 항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과 할부금융사를 이용한 차량 구매 부적정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유치원 원장 A씨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을 인정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차량 구매와 관련해서는 “할부방식에 의한 차입금을 활용했더라도 사학기관 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A씨는 유치원회계 부당 집행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아를 위한 체험학습장 조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의결요구가 아닌 중징계의결요구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어지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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