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등 1억2000만원 체납…현장서 명품가방 등 23점 압류조치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 A씨(54)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 동안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사전에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수집하고 거주 상황 등을 살핀 후 현장 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가택 수색 마무리 단계에서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납부약속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했다.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 압수 후 즉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해외 출입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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