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휴대전화 악성코드 감염 돈 빼내는 수법
제주 올해 대출사기 피해액 33억원 달해

최근 금융·수사기관을 가장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빼내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수사절차를 진행하려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들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받은 링크(URL) 등에 접속하면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또 원격으로 통제가 가능한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직접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돈을 빼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실제 해당 기관으로 확인 전화를 시도하더라도 악성코드를 이용해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한다.

경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라고 하거나 확인 전화를 유도하면 보이스피싱일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도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에서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경찰이 파악한 도내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 11월말 기준 396건으로 피해액만 33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해건수는 48%, 피해액은 71% 증가한 수치다.

실제 지난 6일 30대 남성이 캐피탈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만원을 사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올해 인출책 등 44명을 붙잡았다. 계좌를 빌려준 389명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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