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불법주차·충전시간 경과 등 방해행위 빈번
도, 유료 전환 1kwh당 173.8원 적용...과태료 부과도

제주도가 올해부터 개방형 충전기 유료 전환과 함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전기차 충전 분쟁이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된 전기차는 1만554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50만197대)의 3.1% 수준이다.

현재 도가 공공기관 등에 설치·운용중인 개방형 충전기는 완속 1576기·급속 464기 등 모두 2040기다. 전기차 홈 충전기 9940기까지 포함하면 1만1980기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데다 일부 차주들의 에티켓 미흡으로 충전 과정에서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실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불법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가 하면 충전하지 않는데도 전기차를 세워두거나 충전 완료 후 충전공간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다른 전기차 충전중에 케이블을 빼 자신의 차량에 충전하는 얌체 행위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정부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시행에 따른 단속 대상은 △일반차량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10만원) △급속충전기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10만원) △충전기 고의 훼손(20만원) 행위 등이다.

또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1월말부터 공공용 충전기를 유료로 전환,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kwh당 173.8원(전기기본료 면제 및 전기사용요금 50% 감면)을 적용키로 했다.

2020년부터는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을 준용해 1kwh당 313.1원의 충전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충 9개 사업에 60억5000만원을 투자, 공동주택·교통약자 급속충전기 설치, 충전프리존 설치, 충전스테이션 구축 등 1만1980기의 충전기를 올해 1만7770기로 확충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태료 시행 홍보와 충전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EV 콜센터와 충전소 앱 운영, 출동서비스를 단일화하는 등 충전기 서비스 통합·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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