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변호사 검찰 처분 불복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지냈던 강전애 변호사가 최근 문대림 전 도지사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7일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과정에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이던 2009년 타미우스골프장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원 지사 후보측의 고발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결과 문 전 후보는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14회, 청와대 비서관 시절 3회 등 공무원 신분으로 17회 골프장을 이용했고, 나머지 123회는 민간인 신분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골프장을 17회 이용하면서 130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할인받은 것으로 보고 문 전 후보를 조사했으나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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