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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결혼 및 출산 5년 이내 가정에서 7년 이내 가정으로 확대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의 1.5% 범위로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건축지적과(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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