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9년 당시 택시운전기사 박모씨 구속 기소

6차례 조사 진행…CCTV 분석·미세섬유 정밀감정도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사체유기는 공소시효 만료 

어린이집 보육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사건발생 10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박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박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풀려났다. 

그런데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증거를 보완하는 등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점을 실종일인 2009년 2월 1일로 특정하고, 과거 자료 분석과 추가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5월 경북 영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이후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으나 증거 보강에 집중, 지난달 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도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박씨를 6차례 조사하고 피해자 사망시점 및 미세증거와 관련한 법의학자와 국과수 감정관 자문 등을 받았다. 

또 사건 당시 차량의 예상이동 경로를 검증하고, 사체 발견지점을 답사하는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구간에 설치된 CCTV에서 박씨가 운행한 흰색 NF쏘나타 택시를 발견했으며, 피해자가 다른 택시에 탑승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및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와 박씨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가 유사하는 감정 결과도 제시했다. 

다만 박씨는 사건 발생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판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고 법의학자와 법과학분석관 등 전문가 증언이 이뤄질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위로금과 전문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한 혐의 중 사체유기는 2016년 1월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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