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 난사 70대 (사진: SBS)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의 범인인 7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6일 경북 봉화에서 엽총을 난사, 2명을 숨지게 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A씨가 70대인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쏜 뒤 면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2명에게 엽총을 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엽총을 구매하고 철저히 준비까지 마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안중근 의사를 언급하며 "나라를 위해 벌인 일이며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시는 "더 죽이고 나도 죽어야 했다"라며 두서없이 몇십 분을 아무렇게 떠들어 유족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봉화 엽총 난사 사건을 일으킨 A씨에게 세간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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