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마을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도의원 후보 김모씨(6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10시55분께 제주시 지역 노인정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후원금 20만원을 건네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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