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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비수도권 우선…사전조사서 14개 시·도 47개 사업 도전
제주 블록체인·전기차·화장품 등 추진, 선택·집중 등 '신중론' 제기

규제자유특구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선점을 위한 전략적 셈법 만들기가 분주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시행일에 맞춰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사전 수요 조사 결과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물밑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 추진 사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 설명회는 22~23일 제주농업인회관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규제 샌드박스형 규제자유특구에 전기자동차, 블록체인, 화장품 산업을 접목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는 현재 서울·부산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우선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제주에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나 전기차 특구에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전기차 특구 지정 시 향후 5년간 투자액 632억원, 신규 일자리 1800여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이후 참여기업의 R&D(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장품산업 역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등으로 이미 10년 넘게 판을 깔아 놓은 데다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을 통해 지역 핵심 산업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에서 타 지자체에 우선순위를 넘기기 힘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부터 지자체 특구계획안의 타당성 등을 심층 검토·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 준비상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구성(3월)하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첫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경쟁 상황에서 무리한 선택은 자칫 집중력이나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배후입지나 인프라를 상수로 만들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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