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2일 중기부 설명회 개최…적용 여부 주목
혁신 3종 등 그레이존 해소…보완장치도 마련

규제자유특구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제주지역 적용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2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소관 부서를 초청해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지자체와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와 연계 추진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의미한다.

앞서 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추진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전기자동차 혁신특구, 블록체인 혁신특구, 화장품 혁신특구 등 3개 산업을 발굴해 중기부에 송부했으며 해당 산업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반영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허가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그레이존을 해소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불허 시 일정 조건하에 테스트가 허용되며 법령 공백 시 우선 시장 출시 등이 허용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 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도 가능해진다.

다만 신기술 활용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첫 규제자유특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