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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 연구보고서 발표…고용효과 7100명
도, 3월까지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의 생산유발효과가 연간 최대 2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연구위원은 '제주 블록체인 특구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기업 유치 및 가상통화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제주지역의 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 및 가상통화 관련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한 규제자유특구로서 블록체인 특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 연구위원은 제주도가 제시하고 있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 방안(안)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경제적 효과 분석은 △가상통화 거래소 이전 규모 : 기 국내 운영 중 가상통화 거래소 전체 이전 가정 △ICO 시 법률 및 회계 등 유관서비스 지출 비용 : 총 ICO 규모의 10~25% △제주지역 내 연간 ICO 규모 : 연간 6000억원 등 3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졌다.

고 연구위원은 블록체인 특구 조성 시 제주지역 내에는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1777억700만원에서 최대 2816억74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1043억4200만원에서 1729억5200만원, 고용 유발 효과는 연간 3893명에서 최대 7154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안 마련을 목표로 최근 청와대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혁신성장본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와 입법부에 특구 지정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기초협의를 진행했다. 

3월까지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4월 마련될 예정인 지역특구법령에 따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5~6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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