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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준 '수행 사업체 명시' 등 공개
"뜬구름 잡기식 사업·단순 희망 배제"…도 기업 유치 등 총력

제주의 규제자유특구 전략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7월 지정을 앞둔 규제자유특구 선정 기준으로 '기업체 수요'카드를 꺼내면서 서둘러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있다.

법령 미비 등에 따른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가 가능해 지고, 참여 기업에 혁신 사업이나 전략산업 육성 예산이 지원되는 등 기존 지역특화특구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설명회에서는 특히 규제자유특구 선정 핵심 원칙이 처음 공개되며 지자체들을 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지자체장의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진 실적 없는 뜬구름 잡기식 사업이나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기업 유치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혁신성장자원(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청 계획서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사업체를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지위를 활용한 '블록체인(Block Chain)'특구와 전기자동차 특구, 화장품 뷰티 혁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전기자동차와 화장품은 기업풀을 확보하고 있는 등 타 지자체들에 비해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지만 블록체인은 사정이 다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연관 산업이 따라 오도록 하는 '룰 메이커(Rule Maker)'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등 선정 기준과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특구 신청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사업 협력이나 기업이전 등이 급한 상황이 됐다"며 "제주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수요가 있는데다 '향후 1년 이내'라는 유예 기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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