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뉴스)

지난 9월 발발한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13일 진행된 윤창호 사건 1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가해자는 징역 6년의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4년의 양형된 징역 6년이 결정된 사항에 윤창호 가해자 유가족 측은 "항소를 하겠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발발했던 윤창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잔뜩 과음한 상태로 차량 운행을 감행했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 옆좌석에 자리하고 있던 여성 ㄱ씨는 음주운전이 아닌 성적인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 세간의 이목을 모았다.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법률 대리인 역시 "사고 직전 운전자 손이 자신의 가슴 쪽을 향했다는 동승자 진술을 보며 모종의 성적인 행위가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수용되면 윤창호 사건 가해자에게 내려질 처분은 6년의 징역이 아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벌금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비난이 거세지기도 했다.

한편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있던 의료기관에 방문한 적 없던 윤창호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내려지자 국민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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