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함께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에 입도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국가·자치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제주항 인근에서 음주운전 합동 단속에 들어갔다.

화물차를 싣고 제주항을 출·입항하는 부산, 목포, 완도, 여수, 녹동 등 5개 항에서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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