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증거 불충분 (사진: KBS)

유튜버 양예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려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양예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일단 혐의를 벗었으나 악플러와의 전쟁이 남아있는 상태다.

양예원은 지난 6일 악플러 100여 명을 고소한 바 있다.

양예원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목숨을 끊자 더욱 맹렬한 공격을 퍼붓던 악플러들에게 결국 칼을 빼든 것.

뿐만 아니라 일부 악플러들은 고등학생인 양예원의 남동생까지 언급하며 "신상 털어서 학교 페이지에 제보하자", "개인 SNS 털자"라고 위협적인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양예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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