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제주지역본부, 제주시 2019 수선유지급여 사업 협약식(왼쪽부터 고희범 제주시장, 김희수 LH제주지역본부장).

취약계층 154세대 대상 노후주택 개량 추진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LH제주지역본부는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154세대(제주시 86호, 서귀포시 68호) 대상으로 노후 주택의 수리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월 공사업체를 선정, 3~10월 공사실시를 거쳐 올해 안으로 수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LH제주지역본부는 이번 사업에서 대상주택의 구조안전, 설비상태 등 노후상태를 조사한 후,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최대 380만원, 고령자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LH제주지역본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88세대 저소득층의 노후 자가주택을 수선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전담기관인 LH가 국토부와 시·군·구로부터 주택조사와 주택개량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 자세하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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