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조사결과 발표 상하수도본부 기관경고, 담당자 5명 훈계 요구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 관련 2016년 종전건물 제외 추가변경 산정 잘못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내 오수역류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및 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자 등 5명에 대해서는 훈계요구를 했다.

도감사위 조사결과 신화월드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관련해 2016년 이후 종전 협의 건축물을 제외한 추가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관광숙박시설 급수원 단위인 '240ℓ/인·일'을 산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 따른 계획급수량 산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화역사공원내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객 원단위 적용시보다 과소하게 협의·처리됐다. 2017년 승인한 계획급수량에도 이미 공정률 대비 계획급수량을 실제 일평균 용수 사용량을 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오수원 단위 변경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관광숙박 오수원단위(244ℓ/인·일)'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면서 계획오수량 초과 결과를 초래했다.

상수사용량 및 하수배출량 확인·관리와 관련해서는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통해 변경승인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 실제 공정률(2018년 9월 64.15%) 대비 상수 사용량은 141%, 하수발생량 152%로 협의내용 위반이 필연적임을 지적했다.

워터파크와 관련해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시 방류 오수량 등에 대한 검토없이 개발사업자가 요청한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그대로 인정해 처리했으며, 적정 수준 배출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하지 않아 오수역류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도감사위는 결론을 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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