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농가 집행정지 신청 관련 대법원 재항고 기각
본안 소송만 남아…악취방지시설 이행 불가피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양돈농가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후속절차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양돈사업자 56명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양돈사업자 56명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자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같은해 10월 2심에서 양돈사업자들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사건 기록 및 원심 결정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이유 없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악취관리지역에 따른 법적공방은 본안소송만 남게 됐다.

양돈사업자 56명은 지난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해 12월 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악취관리지역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적이 없다며 행정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악취방지시설 등 설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악취방지법 등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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