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9일부터 제369회 임시회 돌입…57건 의안 심의
교통유발부담금 등 쟁점…민주당, 의원총회 열고 처리방향 결정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 핵심사항의 하나인 ‘행정시장 직선제’와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여부가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8일 회기로 제369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의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57건의 의안을 다룬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 안건은 2018년 12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다.

지난 회기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 등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 논란을 종결한다는 입장으로 1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회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자유표결 요구도 있어 처리방향 결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혼잡을 유발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도의회의 심의보류로 도입이 불발된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을 담은 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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