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원회 기능·운영 및 공직자 역량 강화 등 추진
일방통행 정책 결정, '통과의례' 주민의견 수렴 근절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관 합동으로 공공 갈등 관리에 나선 가운데 공직사회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변화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는 공공정책으로 발생한 갈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방·조정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등 기능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키로 했다.

자문기구로 설립된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상 자문기구로 설치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은 자문기관에 상설 사무처를 두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제주특별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갈등 사안별 소위원회 운영, 갈등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사례 조사, 사전 갈등영향분석 대상 결정, 갈등경보 대상사업 결정, 공공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특히 올 상반기중 갈등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갈등관리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도가 이처럼 공공정책 갈등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변화가 요구된다. 

공직자들이 정책을 일방 결정하고,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역시 '통과의례'나 '요식행위'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공공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 관계자는 "사회협약위원회와 함께 공공정책 입안시부터 갈등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도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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