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8일부터 접수…충전인프라 확충
제주도는 올해 전기승용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36대 등 총7136대를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는 756만원부터 최대 900만원, 도비는 500만원(정액)이 지원돼 총 1256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초소형전기차는 국비 420만원, 도비 400만원이 정액 지원돼 총 82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와 도비가 동일하게 각 100만원부터 최대 175만원이 지원되며 접수는 18일부터다.
특히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특별정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과는 별개로 전기승용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구매 시 15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530만원(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의 세제혜택 효과가 발생된다.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조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및 신고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제주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에 한정된다.
보급기준은 전기차의 경우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최대 500대까지 가능하지만 구매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구입대수에 제한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고시·공모’ 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