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A교수가 '파면돼야 하는 10가지 이유' 탄원서 징계위에 제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상습폭행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제주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본관 2층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처리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로, 제주대는 기간 내에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A교수가 '파면돼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제주대 징계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위에서 파면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폭행 문제가 불거진 의사도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며 "A교수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려 폭력이 없고 범죄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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