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선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전국 1,30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260여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제주는 32개 조합(제주시 17개, 서귀포시 15개) 약 10만명의 조합원이 선거인이 된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2월 22~26일 선거인명부작성, 26~27일 후보자등록을 거쳐,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후보자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다. 후보자는 이 기간 중에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문자메시지, 명함, 어깨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책 등을 알리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원들이 후보자는 몇 명인지, 누가 조합장 후보로 나오는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는 3월 4일 조합 본점 및 지사무소에 첩부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
내문과 함께 3월 5일에 각 조합원의 조합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하게 되는데, 주소가 조합원이 거주하지 않는 밭으로 되어있거나, 상세주소가 없거나, 이사하고 주소를 변경하지 않는 등 잘못된 주소로 되어있으면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게 된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을 더 튼튼하게 하고, 조합원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해 줄 조합장을 잘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2월 21일까지 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인 2월27일부터 3월2일 사이에 소속된 조합에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록된 주소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표소는 읍·면당 1개소와 일부 동에 설치되는데(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 제주시 지역의 조합원은 제주시 어느 투표소에서나, 서귀포시의 조합원은 서귀포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고, 한 투표소에서 본인이 소속된 조합의 모든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조합원들이 꼭 투표에 참여하여 앞으로 4년을 믿고 맡길 든든한 조합장을 뽑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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