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청구서 제출 예정

지난달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역사적인 4·3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로 누명을 벗은 4·3 생존 수형인들이 후속 조치로 '4·3 형사보상'을 추진한다.

18일 4·3도민연대에 따르면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2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보상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생존 수형인과 가족, 담당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생존 수형인 등은 이날 회의 직후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4·3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4·3도민연대 관계자는 "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형사보상 청구는 국가의 잘못에 대해 국민으로서 책임을 묻는 당연한 권리행사"라며 "모든 4·3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사업의 과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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