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청소년수련원 건물 뒤편 리프트가 설치된 주변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둘러져 있다. 한권 기자

지난달 27일 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 리프트 점검중 추락사
시, 경찰수사 종료까지 시정명령...재발방지책 등 입장 없어

속보=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본보 3월 4일자 5면)가 발생했지만 제주시는 사고 발생 5일만에 영업정지를 내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53분께 제주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 A씨(71)가 수련원 생활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세탁물 운반용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다른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2월 28일 숨졌다.

제주청소년수련원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나서 사무실에 있던 부원장과 운영팀장이 밖으로 나갔다. 시설팀장이 보이지 않아 불렀더니 건물 뒤편 리프트 시설이 있는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현장에 가보니 운반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며 "사고 당시 시설팀장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직접 "리프트 점검을 하다가 리프트와 함께 추락했다"고 직원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나 주변 CCTV는 없지만 사고 당일 수련원 각 호실에 있는 이불을 세탁하기 위해 직원들이 함께 일을 했고, 시설 안전점검을 하던 A씨는 혼자 리프트 시설을 점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제주청소년수련원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리프트 운반대 시설을 올리는 쇠사슬 고리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5일이 지나서야 제주청소년수련원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제주청소년수련원 종사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달 4일부터 경찰 수사 종료 및 안전점검 완료때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시정명령(사용중지)을 내렸다.

더구나 제주청소년수련원을 관리하는 제주시는 사고 발생 다음날 수련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사고 현장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담당부서 과장이나 국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등은 인명사고 후 아직까지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제주시 북부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달 여만에 또다시 공공시설에서 인명사고가 났는데도 제주시는 재발방지대책 등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3월 4일 제주시로부터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 사고 이후 예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존 예약도 모두 취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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