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압수품 증거 인정여부 쟁점

검찰, 공소사실 입증 자료 등 628건 제출
피고인 혐의 부인…증거 위법 수집 주장도
증인 대거 신청 전망…치열한 공방 불가피

지난 2009년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이 14일 열린 가운데 수사기록과 압수품 등에 대한 증거 인정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고인측이 범죄 혐의 부인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점쳐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사기록과 진술서 등 628건의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씨의 변호인측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적도 없고, 피해자와 만난 적도 없다”며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동의 의견을 냈다. 피해자가 박씨의 택시에 탑승한 후 사건 발생 장소로 이동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변호인측 주장이다.

박씨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짧게 답했다.

특히 박씨의 변호인측은 일부 압수품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인다고 말했고, 미세섬유 분석결과에 대한 의견도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록 등과 관련해 6∼7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압수품 위법 수집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씨의 변호인 역시 무죄를 입증할 증인 3명 정도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토대로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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