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토지주 일부 승소 판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 당시 이뤄진 토지 수용재결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5년 11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006년 3월부터 사업부지 협의매수를 진행했다.

그런데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에 불응하자 JDC는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토지수용위는 2006년 12월 토지 수용재결을 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 22명은 제주지방법원에 수용재결 취소와 함께 예비적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9년 10월 보상금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토지 수용재결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양모씨 등 예래단지 원토지주 10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사업 인가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만약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토지주들이 알았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당연히 이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효인 사업 인가처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토지주들이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유효하거나 적법할 때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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