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위한 개발행위허가 최근 3년간 축구장 177개 면적
지난해 98만여㎡…전년 19만여㎡보다 급증…경관 관리대책 요구

서귀포 지역에서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사업이 급증하면서 농촌 지역 경관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을 포함한 서귀포지역 전체 개발행위허가 건수 및 면적은 2016년 184건·27만9604㎡, 2017년 279건·47만7704㎡, 2018년 440건·112만1016㎡ 등 모두 903건·187만8324㎡다.

이 가운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 22건·8만9126㎡(31.9%), 2017년 42건·19만5796㎡(40.9%), 2018년 255건·98만370㎡(87.5%) 등 모두 319건·126만5292㎡(67.4%)이다.

축구장 1개 면적이 7140㎡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한 농지와 산지 등은 축구장 177개와 맞먹는 면적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이어 주차장 13만6398㎡(7.3%), 야적장 12만9413㎡(6.9%), 농지개량 7만4488㎡(4.0%), 묘지조성 7만1419㎡(3.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늘어나는 것은 100㎾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상되는 수익은 연 평균 2000만원 가량인데 설치에 필요한 토지 면적은 1600㎡ 가량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제주지역 노지 감귤 소득은 997㎡에 300만원 가량으로, 100㎾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면적인 1600㎡에서 발생하는 노지감귤 평균 소득은 484만원 가량이다.

하지만 읍면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태양광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 농촌지역 경관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매년 지역별 개발행위 증·감 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급격하게 개발행위가 늘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름이나 곶자왈, 해안변, 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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