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공 면역증강제로 피해입은 농가 5곳 폐기 계란 보상만 합의
친환경인증 정지 매출하락 신뢰도 추락 등 2차 피해 협의 어려움 예상

제주도가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해 공급한 면역증가제로 피해를 입은 산란계농장들이 가해자로 오명을 당한데 이어 2차 피해에 대한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주도와 도내 산란계농장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도내 산란계 농장 5곳의 계란에서 인체에 부적합한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되자 해당 농가에의 계란 160여만개를 폐기했다.

해당 5곳 농장에서 검출된 항생제는 제주도가 조류독감(AI) 발생에 대비해 모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해 공급한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농가들은 억울한 상황이 됐다.

당시 도내 농장에서 검출된 엔로플록사사신은 ㎏당 0.0006~0.0055㎎으로 인체에 영향이 없고, 감기약에 있는 항생제 성분의 백만분의 1도 안됐지만 도내 산란계농가들은 생산계란의 출고보류와 폐기, 이미지 추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가 중재에 나서 피해농장과 해당 면역증강제 제조업체간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폐기된 160여만개의 계란에 대한 직접피해의 경우 제조업체가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계란폐기의 1차 피해보다 항생제 검출로 파생된 2차 피해가 더 크지만 현재 협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 농가들은 항생제 검출 직후부터 친환경인증이 정지됐고, 현재 생산중인 계란에 친환경마크 등을 붙일 수 없다. 여기에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시장과 소비자 신뢰하락, 계란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으로 매출이 항생제 검출 이전 보다 20~30% 떨어지는 등 2차 피해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농가가 주장하는 2차 피해의 경우 산술적인 보상규모 책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에 협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도는 피해농가와 제조업체간 보상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2차 피해의 경우 보상액 책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 농가는 "제조업체와 도의 잘못으로 애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항생제 계란을 생산·판매한 가해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항생제 검출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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