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일부 대도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
제주는 기계·성능검사로 한정…검사 불이행도 속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기계·성능검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정밀검사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경남·전남 내 일부 지역이 지정됐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광주·대전·울산·용인·전주·창원·천안·청주·포항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명시됐다.

이곳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는 배출가스 관련 장치 작동상태와 기능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반면 제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시 인구가 내국인 기준으로 50만명에 육박하고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자동차 기계 및 성능을 점검하는 정기검사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정해진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도 적지 않아 대기환경 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8132건이나 됐다.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운전자의 환경 의식도 부족한 실정으로 제도 정비를 통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밀검사하고 있다”며 “제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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