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중고차 모두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휘발유·경유차 LPG차량으로 개조도 허용


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액화석유가스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이날부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액화석유가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앞서 이번 공포·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액화석유가스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은 폐지됐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소유해 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 분리 이후 명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차량의 연료인 자동차용 부탄은 제주지역인 경우 25일 기준 ℓ당 839.34원으로 휘발유가격 보다 41% 정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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