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완도선적 P호(6.67t·승선원 6명) 선장 김모씨(43·전남 완도)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오전 완도항에서 출항해 제주 우도 북쪽 37㎞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면서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 조사에서 P호는 완도항에서 출항 당시 선장과 선원 및 승객 5명 등 총 7명이 탑승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경비함정 검문검색 결과 선장과 낚시객 5명 등 총 6명이 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선박 내에 게시하지 않은 혐의도 확인됐다.

해경은 선장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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