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정규직 근로자가 갑질피해를 당했다며 제주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방 논란이 일고 있다.

영사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을 통해 "영사관 내 부조리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통지를 받았다"며 "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하자 상여금 일부 미지급과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임금 체불 등은 아니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일련에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상적인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해당 사실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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