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소기업 자금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지원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분할상환방식에 2년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을 추가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최소 융자지원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1.7~3.0%의 이자차액 보전받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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