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17건 발생...올들어서도 2건
소방, 중대범죄로 간주 무관용원칙 적용

제주에서 119구급대원이 폭행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23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50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3시41분께 제주한라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하는 등 올해 들어 2건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6년 6건, 2017년 2건, 2018년 9건 등 모두 17건이다.

이 중 5건은 징역형, 2건은 벌금형, 1건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9건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소방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보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또 신고 접수때 주취·범죄 등 위협 요인이 파악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고, 119구급대원에게 보호장비와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 대원은 출동에서 제외해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