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도민들이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실시해 관심.

도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월 추진계획을 수립해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한 자연재해·농기계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보장 범위를 설정.  

주변에서는 "각종 재난과 범죄 피해를 본 도민이 금전적으로라도 피해를 보상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한마디.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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