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불법광고물 적발건수 전년대비 9배 증가
10만원 내외 대출 하루 만원 이자 요구도

최근 인터넷 카페·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적발 건수는 지난해 1만1900건이며 2017년 대비 무려 9배나 대폭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 광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 4562건, 작업대출 3094건, 통장매매 2401건, 개인신용정보매매 1153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420건, 신용카드현금화 270건 등이다.

이러한 불법대출광고는 급전이 필요하지만 쉽게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군 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를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 20대 초반 고교 동창 5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급전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내고 온라인 도박으로 급전이 필요한 고교생 A군에게 20만원을 빌려준 뒤 1주일 후 30만원으로 되돌려 받는 등 총 29명에게 300만원 가까운 이득을 챙겨 경찰에 입건됐다.

이처럼 SNS상에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하루 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입금' 불법 문자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회사명·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고 '누구나 대출가능' '급전 당일대출'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 속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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