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증거 상당수 부동의 “혐의 전면 부인”
검찰, “상처 등 토대로 특정”…법정공방 치열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이 15일 열린 가운데 공소사실 특정 및 고의성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의붓아들(5)이 자주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뜨거운 물로 찜질해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강제로 다리 찢기를 하는 등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날카로운 물건으로 의붓아들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측은 아동학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얼굴에 찜질을 한 행위 등을 학대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측은 A씨가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충격을 가했는지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요구 사유를 밝혔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상당수를 부동의 하는 한편 진료기록 사실조회 및 별도의 감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시간 등 공소사실을 특정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증인 신청 등 혐의 입증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법정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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