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연장 따라 등 중과세 2021년 연장 추진했지만 도의회 상임위 심사보류
2013년 667건 지난해 30건 급감 존폐 우려…건설경기 위축 투자자 소송 가능성 

제주도의회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중과세 세금감면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제동을 걸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이 급감한 가운데 사실상 존폐까지 우려되고, 건설경기 침체와 기존 투자자의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운영 실적은 2012년 121건에 733억8500만원에서 2013년 667건에 4571억5400만원까지 급증했다. 이후 2014년 508건에 3472억7900만원, 2015년 111건에 1013억6400만원, 2016년 220건에 1493억2300만원의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에 대한 중과세 감면혜택이 2019년말로 종료되면서 2017년 37건에 926억3200만원으로 급감했고, 2018년 30건 620억7100만원으로 떨어졌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자 제주도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활성화 및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인 취득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투자이민제 효과 검증 미흡, 지방세특례법 적용 문제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만약 중과세 감면혜택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재산세는 부동산 시가표준액 70%의 0.25% 수준에서 4%로 중과세가 높아져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급감과 미분양콘도와 주택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실효성까지 없어진다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연장과 달리 중과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해외투자 신뢰성 하락과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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