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4·3희생자와 유족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본적지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으면 제주항공 항공료(생존자 50%·유족 30%),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요금(50%), 공공기관 관람료, 입장료 등이 면제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는 유족은 신청서, 위임장, 사진 2장(3×4㎝), 주민등록 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지참해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은 70여년의 긴 세월동안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정신·경제적으로 아픔을 겪은 분들"이라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4·3특별법 개정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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