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희생 강요하는 제주 환경행정 2. 도 넘은 갑질정책

의견수렴 없이 29㎢ 개발행위 금지한 '곶자왈 보호지역' 묶어
구좌·조천·한림·한경·대정·애월·성산 등 7개 지역주민 피해 늘어
용역물 공개 않아 주민들 깜깜이…원 도정은 밀어붙이기 일관
재산권 제약 제주특별법 개정 혈안돼 마을단위 집단반발 직면 

원희룡 제주도정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갑질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다. 사유지 29㎢(870만평)를 개발이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지대'로 지정하면서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곶자왈 면적 1100만평 증가

원 도정의 의뢰를 받은 국토연구원과 도내 전문가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전체 곶자왈 면적을 기존 106㎢ 보다 6.5㎢ 줄어든 99.5㎢로 제시했다.

하지만 용역팀이 종전 '아아용암류'의 곶자왈 분포지역을 '파호이호이용암류'까지 확대한 결과 구좌·조천·한림·한경·대정·애월·성산 등 7개 지역에서 곶자왈 면적 36.5㎢(1100만평)가 늘었다.

특히 용역팀이 기존 곶자왈에서 해제한 43㎢ 역시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된 지하수보전 2등급지로 보전·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실상의 곶자왈 면적은 종전 106㎢에 신규 36.5㎢를 더한 136.5㎢로 되레 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용역팀의 한 자문위원은 "남원읍 붉은오름 일대 등 비곶자왈지역에서 제외한 43㎢ 면적을 구좌·조천·한림·한경·대정·애월·성산지역으로 추가한 결과 이들 7개 지역에서만 곶자왈이 신규로 36.5㎢ 늘어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마을단위 대규모 갈등 우려 

원 도정이 이처럼 신규 곶자왈 지정 면적을 늘린 결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녕·동복·북촌·선흘리를 포함한 구좌-조천의 곶자왈면적이 기존 3.018㎢에서 24.5㎢로 7배(21.5㎢·645만평) 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역시 심화되기 때문이다. 

이어 한림-한경-대정-안덕은 7.7㎢(231만평) 늘어난 39.2㎢(117만6000평), 교래리 등 조천은 4.6㎢(138만평) 늘어난 15.8㎢(474만평), 안덕은 2㎢(60만평) 늘어난 12㎢(360만평), 세화·송당·상도리의 구좌도 4㎢(120만평) 늘어난 4.3㎢(129만평)에 달해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용역팀이 곶자왈 99.5㎢ 중 40.7㎢를 개발이 불가능한 '보호지역'으로 분류, 주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호지역에 주민들이 보유한 사유지가 71.4%(29.0㎢)로 국·공유지 28.6%(11.7㎢) 보다 많아 피해를 입지만 원 도정은 용역 내용을 해당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 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곶자왈 보호지역 입법화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신규 곶자왈지대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먼저 의견을 들어야 하나 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법 조항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에만 혈안, 조천·구좌·성산·애월·한림·한경·대정 7개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를 마련한 후 중단된 용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박훈석·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