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버자야 패소 판결
항소 가능성 제기…3500억 규모 소송전도 진행중
JDC 패소시 도에 구상권 청구 등 재정대란 우려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일단 제주도가 한숨을 돌린 상황이지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간 소송전도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20일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같은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공무원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정대란 우려는 여전하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이미 3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사업 무산에 따른 총 손실액을 4조원 이상으로 추산해 추가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JDC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사업 승인을 해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JDC가 제주도를 상대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제주도 1년 예산에 맞먹는 수조원까지 청구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재정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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