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희생 강요하는 환경행정 3. '민심이반' 곶자왈 확대

원형보전 묶일 보상비 1조원대 추정…재원마련 방안은 전무
주민들만 '날벼락'…피해 방지할 지역국회의원 의정역량 시급

원희룡 도정은 1조원대의 사유지 보상비 마련이 불투명함에도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달말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유지 수백만평을 개발이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를 담은 1개 조항을 삭제, 주민 피해를 방지하는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원 도정은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 등 33개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유지 곶자왈 29㎢(870만평) 등 36㎢(1100만평)를 확대하는 용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보호지역 근거를 마련한후 지난해 12월 중단된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재개, 곶자왈 보호지역을 최종 결정한후 주민공람·설명회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신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원 도정이 이처럼 수백만평의 사유지를 개발이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먼저 지정한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폐쇄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강행, 주민들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용역팀이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된 마을공동목장 7.4㎢(222만평) 등 사유지 29㎢ 보상비로 4100억여원을 제시한 가운데 담당부서는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에도 구체적인 확보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용역팀 역시 천문학적인 보상비 확보방안을 '추후 연구 또는 용역과제'로 제시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노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일 수백만평의 토지주 등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충분한 보상책이 마련될 때까지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담은 1개 과제를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시급하다.

원 도정이 1조원대의 보상재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사유지 수백만평을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으면 주민들만 이중, 삼중의 피해를 떠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팀이 곶자왈 확대 및 보호지역에 포함될 사유지별 지번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용역의 최종안 및 내부 정책결정 없이 주민공람 등을 추진하면 도민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토지소유자도 모르게 곶자왈로 묶는 것은 갑질행정"이라며 "용역 단계부터 주민들이 동의한 사유지를 곶자왈로 지정하거나 현실적인 보상책을 먼저 마련,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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