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단됐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주택 층수 및 조경면적 완화 등 검토 전망
토지주간 형평성 이유로 찬반 갈등 불가피​

지난 2017년 8월 중단됐던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재개되면서 건축 규제완화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오는 5월 중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당초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9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제주시가 2011년 12월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대한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2017년 8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행복주택사업을 위한 선심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용역이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재추진되고 있다.

시는 미건축 토지주의 규제완화 요구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용지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거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조경면적 완화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행위를 이미 완료한 토지주 등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현행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행위를 마친 토지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지역주민들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건축 규제완화 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겠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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