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피해 등 도민사회 불안감 커져
영락리 등 마을토지 곶자왈 지정 반대 탄원 등 중산간 마을 촉각
현 사유곶자왈  매입사업도 지지부진 합당한 대책 나올지 의문 

제주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 지연으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정지됐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곶자왈 지정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도가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을 재개할 것을 감안하면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도민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곶자왈 지역 마을들 반대 나서

대정읍 영락리 주민들은 마을소득사업을 위해 마을소유 토지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진행중인 '제주 곶자왈 지대 조사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허가를 논의하겠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영락리 주민들은 "해당 토지는 목축업을 했던 생산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없이 곶자왈지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에 곶자왈 지정반대 탄원을 냈다. 

또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철회 또는 편입된 토지에 상응하는 대체토지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편입시키려는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인공림인데다 정밀토양도상 용암류지에 해당되지 않고, 지하수 2등급 구역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동복리 주민들은 해당 지역내 곶자왈 지역 지정반대 및 제외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계획 내용이 알려지면서 안덕·한경·조천 등 곶자왈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유재산권 피해만 가중 우려

도는 현재 최종안이 나오지 않고, 용역이 정지됐다는 이유로 곶자왈 보호지역 경계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기차이일 뿐 도가 용역을 재개한 후 경계도에 대한 주민공람을 한다면 곶자왈에 편입된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는 도민들에게 합당한 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곶자왈내 사유지 290㏊를 매수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109㏊로 37%에 그쳤다. 올해 50㏊를 매수할 계획이지만 신청이 전혀 없다.

현재도 토지주들은 도가 제시한 가격에 땅을 팔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매각을 기피하고 있다.

더구나 곶자왈 용역 중간보고서에 제시된 사유지 29㎢ 보상비는 4100억여원에 달하지만 이 재원만으로는 토지주에게 현실적인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비가 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으로 토지가치가 하락한 후 보상대책이 이뤄진다면 사유재산권 피해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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