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5일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합동으로 '1회용 비닐봉투 안 쓰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안 쓰기' 캠페인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회원60여명과 함께 서귀포시내 대형마트 3곳(△플러스마트 1호점 △플러스마트 2호점 △코리아마트)의 출입구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활동을 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회용 비닐봉투 안 쓰기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165㎡이상)에서는 비닐봉투 사용 전면금지 △제과점 및 중소형 슈퍼마켓(165㎡미만)에서는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사항으로 이달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않은 생선, 정육, 야채 등을 담을 수 있는 투명한 속비닐은 사용가능하고 전통시장은 시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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