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내 등록차량 55만3578대 중 경유차 24만567대 43% 차지
저감대책 발령시 통제 대상인 5등급 경유차 5만4000대 달해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경유차량이 지목되고 있지만 제주는 전체 차량 중 40%가 넘는 실정이다.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휘발유차보다 최대 100배, LPG 차량보다는 1700배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매연여과장치(DPF)가 없는 유로3(5등급) 경유차는 DPF가 부착된 차량보다 최소 178배 이상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서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중 경유차에서 비율은 전국 평균 11%로 네번째로 높다. 제주는 대규모 공장과 공단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 비율이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조례 통과에 따라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경유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경유차는 24만567대로 전체 55만3578대의 43.4%에 달하고 있다. 전국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지만 1만5549대로 전체의 2.8%에 불과하다.

도내 5등급 경유차는 5만4000여대로 전체 차량의 9.7%, 경유차 중 22.4%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5만대가 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켜야 하며, CCTV감시 및 과태료부과 시스템 도입을 위해 정부에 10억원 예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5등급 및 노후경유차 교체지원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도내 경유차 비율을 30%대나 그 밑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만 5등급 경유차 2700대를 교체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미세먼지 과다발생 차량대수를 줄이겠다"며 "도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실태 연구용역을 진행, 제주형 미세전지 저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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